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가능한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연체기간이 31일~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분)이 있습니다.


이 중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의 대상 및 자격,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연체전 채무조정제도 이용가능여부

2.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자격)

3.채무조정대상 채무

4.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

5.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6.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방법



정말 연체전이라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제도는 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했지만....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한 참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들은 견디기 힘든 채권추심의 압박을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연체전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지? 라고 늘 생각만 했었는데 2019년에야 비로소 신속채무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됩니다. 추측을 해보면....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때문일 것 같은데....이미 개인회생에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생겼으며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목은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 라고 하고서는 연체를 하기 전에는 진행이 안된다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체전에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체전에는 안되는지 등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깐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자격)


*대출받은 금융사가 2곳 이상이어야 함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무담보채무 5억 이하)

*대출 중에서 하나라도 30일 이내 연체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


참고로...


30일 이상 연체라면 프리워크아웃/90일상 연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롭게 받은 대출이 남아 있는 대출의 30% 미만이어야 함!!(신규대출 비중이 30% 이내)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의 사유가 있어야 함(아래 사유 중 1개 이상의 사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체기간 1~30일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3회 이상)


자격 자체는 엄청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유 부분에서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연체를 하고 오라는 상담을 하게 되나 봅니다(개인적인 추측)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이것을 증명하려면 신용변동사항을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조금 고지식한 분이 상담을 한다면 가장 객관적인 현재 연체중인 것을 선호해서 연체를 하고 오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연체를 하게 되면 시작부터 채권 추심이 심한 곳이 있어서...이것 때문에 연체전 채무조정을 하려는 것인데....생전 연체를 해 본적이 없는 분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니까 이런 일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고 상담하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분이 상담을 한다면....보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보증서대출은 안될 것 같고....담보대출도 채무조정대상이 아닙니다.물론 10억 이하이 담보대출 보유자 라는 단서는 자격일 뿐이고 실제로 개인회생도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담보를 처분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대상이 안되는 채무도 있다는 것인데...(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이미 서로간에 협의 해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대출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정책자금 대출 등)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만약....포함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다면...빼고 해도 자금흐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떤 채무조정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개인회생도 부채를 탕감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100% 원금상환이 많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신청이 안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후 6개월이 안된 분

*재산을 도피,은닉 등 고의성이 있는 분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분

*금융질서문란자

*일정수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경우(다소 복잡함-결과는 그쪽에서 알려주니까 계산은 생략)

*최근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분(위의 내용 참고)

*채무관련 분쟁이 있는 분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인 분

*재산 및 수입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


일부 조건은 심사를 하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메뉴얼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지만....사람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있기는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를 감면해줍니다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가능데....고금리 대출의 경우 최고 15%이내로 줄여줍니다(신용카드는 10% 이내)/연체이자만 감면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변제유에도 가능합니다.여러가지 것을 고려해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을 유예(이자만 내도록 해준다는 의미)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서류는 채무현황,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상담으로 서류 안내를 받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주민등록 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번호는 모두 나오게 다른 사람은 뒷자리를 *로 나오게 출력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소득증빙서류(택1)-급여명세서 사본/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진술서(증빙이 어려운 경우-위원회 양식이 있음)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모두 필요/증빙이 어려우면 소득진술서로 대체


*재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 필요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서류 첨부

*자격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납부증명서/휴직확인서/폐업증명서(6개워 이내 폐업)/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서류는 꼭 전화상담을 받고 다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1600-5500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예약을 한 이후에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예약 필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에서도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링크]


지금까지 연체전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 대상,자격,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제도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과 잘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최선책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법률사무소 등은 수입이 생기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유도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선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