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세금관련 문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신청과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 회원가입은 필수니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민원증명에 커서를 놓으시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캡쳐가 안되네요....우측하단에 마지막에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아니면 우측하단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화살표 화면을 클릭해서 2/2에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화면이 나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바로 민원증명 화면으로 나오는데 두번째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정기와 반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고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화살표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귀속 화면인데 원래는 9월 1일 부터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 근로,장려금을 받아서인지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발급을 요청한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고 발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세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이 되는 소득 자료를 보는 기간인데 올해 지급은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2019년도 과세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2019년도가 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이거 작년꺼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