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주인수권 행사방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증권사로부터 신주인수권 관련 문자를 받아 보셨을겁니다. "증자를 위해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데 몇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고 있고 부연설명으로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는데 무상증자는 외부의 자금조달 없이 재무재표상 이익준비금 또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준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비율대로 교부하는 것이라서 신주인수권과 무관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의 주주나 제 3자 배정으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배정의 경우에서 신주인수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것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등 좋은 경우보다는 자금부족으로 진행이 되는, 즉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규모가 적은 회사,이름을 자주 바꾸는 회사....현재 재무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면 "권리"가 아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 관련 문자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심화학습으로
신주인수권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과 "제 3자의 신주인수권" 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배정되는 1주의 가치는 현재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싼 가격)에 배정이 되니까 "이거 괜찮은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과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는 인수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인수를 할 지 하지 않을지는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일전에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마지막에 연결해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서 물량을 3자 배정이 아닌 주주우선 배정으로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를 해서 안내문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수를 하셔도 되고 여유자금이 없거나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신주인수 권리가 보다 높은 경우)
만약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에 돈을 입금해 놓으시면 되구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금화 하시려면 거래기간동안에 증권거래계좌에 관련 내용을 매도하면 됩니다(자세한 방법은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신주배정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수 교부
2.신주인수권증서 상장
3.신주인수권증서 매매(5영업일)
4.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후 유상증자 청약 실시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려면 증서를 매도하시면 되는데 상장주식을 파는 것 처럼 HTS나 MTS에서 항목을 찾아서 해당 기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간에 주가가 인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권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통상 적으로 유상증가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경영악화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주인수권 자체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신주인수권의 매수와 매도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화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신주인수권 주문" 이라는 화면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매수화면과 매도 화면이 나오고 가능한 종목이 뜨게 됩니다. 거래기간이 되면 마치 현물주식을 매매하는 것 처럼 호가창에 거래화면이 나오는데....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일 수록 인수권리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신주인수권 관련 사례 몇가지
대한항공45R 유상증자 청약관련 사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계가 바로 항공업계죠...우량주였던 대한항공이 오랫만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6월 8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주당 0.66주의 대한항공45R을 배정받았습니다.23일 종가 18500원과 1차 신주 발행가 1만 4600원을 기준으로 한 대한항공45R의 이론가는 3900원 이었는데 이 증서의 매매가 24일 부터 30일 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유상증자 후 주가가 금방 반등을 했고 이번에 실시한 유상증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2020년 9월 2일) 대한항공 종가는 18,350원 이고 유상증자 가격은 14,600원 이었으니 당시 유상증자를 받은 분들은 꽤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시에 대한항공45R을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대한항공45R을 매도하신 분들은 손해는 아니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매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항공이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회사의 상태가 여의치 않은 곳은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물론 대한항공도 현재가를 놓고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비안 16R 유상증자 청약사례
비비안의 경우 재무악화 등 회사가 좋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비비안16R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일이 2020년 9월 1일이고 상장폐지가 9월 8일 입니다. 신주발행가격은 3305원이고 9월 2일 현재가는 3800원 입니다.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를 하지 않을 분들은 비비안 45을 찾아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 종목이 뜰겁니다)
이 글을 쓰는 2시간 전에 어떤 분이 비비안16R관련 내용을 올린 글이 있네요...간단하게 요약하면
*7월 30일 매수
*7월 31일 거래정지~8월 20일까지
*8월 21일 거래재개 평가금액이 +2%였는데 바로 -20%로 시작
*8월 21일 바로 매도
*8월 27일 비비안16R관련 문자가 옴(기준일이 8월 1일)
*9월 1일 아침-비비안16R 172원에 매도
가격이 172원 이었던 것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권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권리가격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매매 기간 동안)
이분은 다행이 신주인수권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부실한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그 기간 중에 감자나 거래정지 등 부침이 많기 때문에 새드앤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비비안은 상황이 양호해 보입니다(절대로 부실종목은 관심가지지 마세요)
청약기간이 9월 16일 부터 9월 17일까지 인데 만약 더 오를 것 같다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가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물론 저라면 모두 매도하고 청산을 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그나마 이 두회사는 양호한 편이고 말도 안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항상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주인수권이란? 행사방법 및 사례"관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주식투자시 약간의 도움은 되실겁니다.
8월 7일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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