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관련 변동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확인해 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점수로 환산해서 정해지는데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더라도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9월 1일 부터)에 변경된 내용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입주를 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일단 대출을 끼고 입주한 분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9.15 - [사회생활 꿀팁] - 주택금융부채,담보대출,전세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대상자

 

주택금융부채,담보대출,전세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대상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주택의 가격이 높을 수록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마어마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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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분들 중에서 전세대출 혹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오늘 우편물에 보니 제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개편내용 때문에 보험료가 제법 줄어서 나온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 개편내용은 지역가입자를 위한 내용인데 아래 4가지 내용에 변경이 있습니다.

 

  1.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2.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3.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4.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 

개편내용-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 점수 폐지,정률제 도입

현행-소득점수제(등급별)

개편내용-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현행-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1600~3000cc보험료 30%↓/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개편내용-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현행-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

개편내용-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경감 받은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22년 9월 1일로 개편되는 내용중에서 소득 관련 개선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부과가 되지만 특히 소득정보 등은 본인이 잘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내가 꼼꼼하게 챙겨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에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국세청 자료는 작년 소득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의 감소사유가 있다면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진행을 해도 되고 1577-1000으로 통화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적용대상-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 조정기간-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신청서류-소득정산부과 동의서,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퇴직,해촉 증명서 등)
  • 유의사항-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2녀 9월~12월분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또는 환급

 

지금까지 22년 9월 1일 부터 변경이 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변동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우편을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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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