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가 가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오늘은 KB국민카드로 경찰청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KB국민카드 납부가능 과태료


과태료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법상의 의미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과태료 중에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60조(과태료)-도로교통법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과태료에 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찰청 과태료 납부 제도

도로교통법(제 161조의 2,2010,12,31 신설)에 근거해서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 협약에 의해서 경찰청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납부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납부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위 두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가능 항목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가 해당이 됩니다(교통외에도 가능)

 

▶KB국민카드 경찰청 과태료 납부방법


납부한도는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고 본인의 카드는 물론이고 법인의 카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명식 카드는 납부 불가입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 납부가능할까?

불가합니다. 본인 앞으로 청구된 과태료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자의 인적사항과 카드의 인적사항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식 카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간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로 납부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는 온라인 대행사 또는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 사이트에서 납부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ISP인증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1.0%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