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및 직접세 종류,간접세 종류 및 활용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학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란 직접(본인이) 내는 세금일것 같고....간접세는 다른사람이 대신 간접적으로 내 주는 세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세란? 직접세 종류


학문적으로....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를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이것이 직접세입니다.=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것


직접세의 종류를 말씀드려야 좀 더 이해가 쉬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누진세"가 적용

*법인세-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재산세-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살아서 물려주면 증여, 죽어서 물려주면 상속)

*종합부동산세-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별로 매기는 세금

*지방소득세-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란? 간접세 종류


학문적으로....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거나 담세 의무의 전가가 가능한 세금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이것이 간접세입니다.=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것


간접세의 종류


*부가가치세-물건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

*개별소비세-보석,자동차 등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주세-주류(술)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인지세-재산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주식이나 펀드 등 증권의 매도에 따른 세금


간접세는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다보니....세금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물건에 포함된 세금 10%는 소비자가 내면서 내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서 세금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식당에서 받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에는 세금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간접세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물건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낸 부가세 10%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따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부 자료에는 증권거래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또 일부 자료에는 간접세라고 하는데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증권거래세는 내가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증권사나 해당 금융사가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일부 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직접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으니까 간접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이런 정보는 몰라도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세는 주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상승시)세금에대한 조세저항이 큽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 것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기 때문에 후진국 일수록 직접세의 비율보다 간접세의 비율이 높습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한 오늘날 빈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년전에 올린 담뱃세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켰죠..(좋았던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접세는 징수가 용이하지만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조세저항이 크더라도 직접세를 더 늘리는 것이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디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차이점 및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왕 세금을 공부하신 거....상식수준으로 조금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세청]


사진은 국세청에서 올린 자료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세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뉩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은 "내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집니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면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잘보면....


돈 한푼 벌지 않고 세금도 전혀 안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수라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주민세이고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소비세가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물건을 살 때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간접세를 내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 한 푼 벌지 않는 금수저 백수가 흙수저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 및 종류"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finance master